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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을 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으로 인터넷, 동사무소,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
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진행합니다.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트템으로 이동합니다.
▲ 상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.
▲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합니다.
▲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추가정보확인 사항을 입력합니다.
로그인은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해주세요.
▲ 3번의 일반증명서/상세증명서/특정증명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● 일반증명서: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/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
● 상세증명서: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/ 혼인 및 이혼, 재혼에 관한 사항
● 특정증명서: 본인에 관한 사항/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
● 프린터가 있다면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
● 프린터가 없다면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●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실 경우, 정부 24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.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동사무소
●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● 수수료는 1,000원입니다.
● 제출하려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.
무인민원발급기
● 지문인증이 필요하며, 수수료는 500원입니다.
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
▲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 좌측의 '무인증명서발급기' 위치를 클릭합니다.
▲ 지역을 검색하여 가까운 위치를 확인합니다.
●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을 알고 싶은 경우, 아래의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▲ 해당 지역을 검색하시면 운영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3가지 방법을 소개드렸는데요, 여러분께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
여기까지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