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청약을 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으로 인터넷, 동사무소,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 

 

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진행합니다.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트템으로 이동합니다.

 

 

▲ 상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.

 

 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합니다.

 

 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추가정보확인 사항을 입력합니다.

로그인은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해주세요.

 

 3번의 일반증명서/상세증명서/특정증명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● 일반증명서: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/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

 상세증명서: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/ 혼인 및 이혼, 재혼에 관한 사항

 특정증명서: 본인에 관한 사항/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

 

● 프린터가 있다면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 

 프린터가 없다면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
●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실 경우, 정부 24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.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동사무소

 

 

 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 수수료1,000원입니다. 

 제출하려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. 

 

 

무인민원발급기

 

 지문인증이 필요하며, 수수료500원입니다. 
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

▲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 좌측의 '무인증명서발급기' 위치를 클릭합니다.

 

 지역을 검색하여 가까운 위치를 확인합니다.

 

 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을 알고 싶은 경우, 아래의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
▲ 해당 지역을 검색하시면 운영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3가지 방법을 소개드렸는데요, 여러분께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

여기까지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 

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